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 _ 셀프등기
    Outro 2020. 2. 19. 15:56

    알고보면 별거없는 셀프등기의 기록을 남긴다.

     

    결혼 후 신혼집 매매로 인하여 스스로 등기를 해보기로 하였다.

     

     

    매매부터 부동산 중계사를 두지않고 했기때문에

     

    등기에 필요한 모든것을 혼자 처리하였다.

     

     

     

    이것은 등기소에서 업무하는 분에게 직접받은 등기방법.

     

    먼저 나는 중계인없이 부동산 거래를 했기때문에 부동산에서 얻을 수 있는 서류부터 내가 찾아야 했다.

     

     

    먼저 매도인(판매자)이 준비해주는 서류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위임장 1부

    부동산매도용 인감 증명서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여기에서 위임장은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는것이 빠른처리에 도움이된다.

     

    http://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신고자 매수인 본인은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신분증

    도장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원래 부동산을 통해 준비할수 있는 서류를 직접 준비해 보기로 한다.

     

    먼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1.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뗀다.

     

    신고필증을 얻기 위해서는 신고필증교부를 위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매도인의 도장이 필요하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얻을 수 있다.

     

    *매매계약서는 돌려줌

    *계약일 후 60일 이전에 신고해야함. 

     

     

     

    2.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뗀다.

     

    보통 부동산거래신고 창구 근처에 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1,000원 지출)

     

     

    3.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했으면 신고필증을 갖고 세무과로 가면된다.

     

    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구청 복사기 이용)

     

    역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면 지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청에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용지를 얻으면 미션완료

      

     

    이제 그동안 모은 서류를 잘 정리하여 관할 등기소로 가면된다.

     

     

    등기에 필요한 신청서 또한 http://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에서 미리 출력할 수 있다.

     

    신청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주택채권매입과 등기신청수수료, 수입인지를 안내해주고 

     

    등기소내에 위치한 은행출장소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완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어렵지 않아요

    댓글

Designed by Tistory.